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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 (登錄의 節次등) 및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.
대법원 1979.05.15 선고 78노2777 판례
대법원 2008.09.11 선고 2006도4806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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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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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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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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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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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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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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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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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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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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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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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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