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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53조 (登錄의 節次등) 제51조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1979.05.15 선고 78노2777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8.09.11 선고 2006도4806 판례